
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다. 대략 2019년 말 12월 쯤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라졌다는 것. 도대체 2019년 12월에 무슨일이 있던 것일까? 찾아보니 그 시작은 12.16 제3차 부동산종합대책인 것 같았다.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3268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12.16일(월)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을 발표하였음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www.molit.go.kr 내용은 무엇일까? 1.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(1)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..

청약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다 첫줄 부터 막힌 단어 "분양가상한제도"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했다. 분양가상한제도란? 아파트,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이하로 판매 할수 있게 하는 제도(주택법57조) 분양가격산정 방법 분양가격 = 택지비+건축비 택지비는 다음과같이 산정할 수 있다. 공공택지 주택: 공급가격+택지가산비 민간택지 주택: 감정평가액+택지가산비 (택지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.) 건축비는 다음과 같다. 건축비 = 기본형 건축비+건축가산비 기본형 건축비: 지상건축비+지하건축비(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) 건축가산비: 국토부교통령으로 정함.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.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b78Bvj9mYs 과연 나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? 1. 예산정하기 예산 = 현재 대출 규제 상황에서 살수 있는 집값의 맥시멈(종잣돈+대출) 그 다음 그 예산에 맞는 집을 찾는다. 2. 가격 필터링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격을 필터링하여 찾아본다. 그다음 출근, 교육과 같은 입지를 생각해본다. 그런데 도저히 입지조건이 나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. 그러면. 지금은 집을 살 수 없다는 뜻 3.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면. 정말 내 예산에 맞는 집이 생활권에 포함될 수 없다면..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보아라. 깔고 앉는 돈을 줄이면서 다음 싸이클을 준비하라. 4.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, 임장. 임장하는 법, 부동산 경험이 없다면, 일단 둘러보자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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