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부동산

분양가상한제도 정리

worniworni 2021. 10. 3. 12:13
반응형

청약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다 첫줄 부터 막힌 단어 "분양가상한제도"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했다.

분양가상한제도란?

 

아파트,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이하로 판매 할수 있게 하는 제도(주택법57조)

 

분양가격산정 방법

분양가격 = 택지비+건축비

택지비는 다음과같이 산정할 수 있다.

  • 공공택지 주택: 공급가격+택지가산비
  • 민간택지 주택: 감정평가액+택지가산비

(택지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.)

 

건축비는 다음과 같다.

건축비 = 기본형 건축비+건축가산비
  • 기본형 건축비: 지상건축비+지하건축비(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)
  • 건축가산비: 국토부교통령으로 정함.

 

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

  •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
  •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

(①도시형 생활주택,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,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)

2019.12.17.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기준

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

투기과열 지구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분양가격: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
  • 청약경쟁률: 직전 2개월 모두 5:1 초과 
  • 거래량: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% 증가

 

분양가상한제 문제점

  • 재건축,재개발 사업은 신규 아파트를 입주자에 판매하는 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사업이나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율이 감소하여 주택공급사업 위축.
  •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게 되어 청약경쟁률 과열(로또분양)

 

 

https://namu.wiki/w/%EB%B6%84%EC%96%91%EA%B0%80%EC%83%81%ED%95%9C%EC%A0%9C

 

반응형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7   »
1 2 3 4 5
6 7 8 9 10 11 12
13 14 15 16 17 18 19
20 21 22 23 24 25 26
27 28 29 30 31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