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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다 첫줄 부터 막힌 단어 "분양가상한제도"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했다.
분양가상한제도란?
아파트,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이하로 판매 할수 있게 하는 제도(주택법57조)
분양가격산정 방법
분양가격 = 택지비+건축비
택지비는 다음과같이 산정할 수 있다.
- 공공택지 주택: 공급가격+택지가산비
- 민간택지 주택: 감정평가액+택지가산비
(택지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.)
건축비는 다음과 같다.
건축비 = 기본형 건축비+건축가산비
- 기본형 건축비: 지상건축비+지하건축비(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)
- 건축가산비: 국토부교통령으로 정함.
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
-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
-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
(①도시형 생활주택,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,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)
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
투기과열 지구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분양가격: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
- 청약경쟁률: 직전 2개월 모두 5:1 초과
- 거래량: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% 증가
분양가상한제 문제점
- 재건축,재개발 사업은 신규 아파트를 입주자에 판매하는 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사업이나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율이 감소하여 주택공급사업 위축.
-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게 되어 청약경쟁률 과열(로또분양)
https://namu.wiki/w/%EB%B6%84%EC%96%91%EA%B0%80%EC%83%81%ED%95%9C%EC%A0%9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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