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다. 대략 2019년 말 12월 쯤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라졌다는 것.

도대체 2019년 12월에 무슨일이 있던 것일까? 

 

찾아보니 그 시작은 12.16 제3차 부동산종합대책인 것 같았다.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3268 

 

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

정부는 12.16일(월)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을 발표하였음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

www.molit.go.kr

 

내용은 무엇일까?

 

1. 투기적 대출수요 규제 강화
(1) 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 주택담보대출 관리 강화
① 시가 9억원 초과 주택 담보대출 LTV 강화
② 초고가 아파트 주택구입용 주담대 금지
③ DSR 관리 강화
④ 주택담보대출의 실수요 요건 강화
⑤ 주택구입목적 사업자대출에 대한 관리 강화
⑥ 주택임대업 개인사업자에 대한 RTI 강화
⑦ 상호금융권 주담대 현황 모니터링 및 관리감독 강화
(2) 전세대출을 이용한 갭투자 방지
① 사적보증의 전세대출보증 규제 강화 
② 전세자금대출 후 신규주택 매입 제한

 

2. 주택 보유부담 강화 및 양도소득세 제도 보완
(1) 공정과세 원칙에 부합하는 주택 보유부담 강화
① 종합부동산세 관련 
② 공시가격 현실화 및 형평성 제고
(2) 실수요자 중심의 양도소득세 제도 보완

 


3. 투명하고 공정한 거래 질서 확립
(1) 민간택지 분양가상한제 적용지역 확대
(2) 시장 거래 질서 조사체계 강화
① 고가주택 자금출처 전수 분석 및 법인 탈루협의 정밀 검증
② 실거래 조사 및 정비사업 합동점검 상시화
③ 자금조달계획서 관련 
(3) 공정한 청약 질서 확립 국토부 주택기금과
(4) 임대등록 제도 보완
① 임대등록 시 취득세·재산세 혜택 축소 
② 등록 임대사업자 의무 위반 합동점검
③ 임대사업자 등록 요건 및 사업자 의무 강화

4. 실수요자를 위한 공급 확대
(1) 서울 도심 내 공급의 차질없는 추진
(3) 정비사업 추진 지원
(4) 가로주택정비사업 활성화
(5) 준공업지역 관련 제도 개선

 

 

 

 

https://taxtimes.co.kr/mobile/article.html?no=242697 

 

[기고]12·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정책 분석...이런 점에 주의해야

2019년 12월16일 정부에서 제3차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.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에서의 과열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. 이 대책의 내용은 크게 대출과 세제 그리고

www.taxtimes.co.kr

 

12.16 부동산대책의 효과

 

  • 대출 제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건전성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고, 2021년 4월 기준 연체율이 0.12%를 찍었다. 이는 현 주택 보유자가 대출금 및 이자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내놓는 양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, 매물이 더욱 잠기게 되는 역효과로 나타났다는 뜻이다.
  • 12.16 대책 직후 3개월 동안 거래가격 9억 원 초과 아파트의 매매거래량은 서울과 경기를 중심으로 크게 감소했다
  •  민간택지 분양가상한제 지역이 확대되며 로또 아파트 붐이 인 것이다.

https://namu.wiki/w/12.16%20%EB%B6%80%EB%8F%99%EC%82%B0%20%EB%8C%80%EC%B1%85

 

반응형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4   »
1 2 3 4 5
6 7 8 9 10 11 12
13 14 15 16 17 18 19
20 21 22 23 24 25 26
27 28 29 30
글 보관함